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성매매 특별법 (문단 편집) ==== 현실과의 괴리 ==== >성매매란 '돈을 벌려는 여성의 쉽고도 자발적인 그리고 비윤리적'인 선택이므로 '성매매 업소 내지 성매매 과정으로부터 입은 불이익은 모두 당사자의 책임'이라는 입장은 다분히 안이한 해석이다. 돈을 지불한 자와 돈을 받은 자 사이의 관계에서 대등한 관계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고 더구나 거래의 대가가 물건이 아닌 인간의 성이라는 점에서 성매매는 일반적인 매매 계약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성격을 갖게 된다. 무엇보다도 성은, 사람의 인격과 분리될 수 없고 구매자의 모든 요구에 맞추어 그의 성적 요구에 응해야 하는 사람이 처한 상황 자체가 비인간성과 폭력성을 포함하고 있다. >p 27, 고명진·권정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의개정방향, 이화젠더법학 제5권 제1호(2013년 6월) '''가장 치명적인 문제점''' 실제로 부실한 자활 프로그램이 성매매 특별법의 기반을 흔들리게 만든다고 해도 거의 90%가 맞다고 봐도 틀린 말이 아니다. 소위 성매매 자활 프로그램의 대다수가 여성들에게도 기피직업인 꽃집, 이발소 등 소위 저임금 일자리를 소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위에서 언급했듯이 정착지원금 등 지원금도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이는 인신매매로 유입된 경우라도 탈성매매할 동기를 줄이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 다른 거로 비유하자면 구한말에 [[소작농]]이나 [[노비]]에서 기껏 해방되었는데,노비와 소작농에서 해방되었단 기념으로 생계 유지에 어려울 정도의 적은 돈만 주는 상황(...).[*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일제강점기 시절 저임금 노동자로써 어찌보면 노비보다도 못한 삶을 사는 경우가 많았던 걸 감안하면 이 문단에도 매우 적절한 예시인 셈.]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농담이 아닌게, 위에서 언급한 용주골 사례에서도 파주시가 약속한 게 2년간 2520만원(직업훈련+생계유지+자활지원금)이다. 참고로 많아보이지만, 2023년 기준 1인당 최저생계비의 겨우 90% 정도다(!)] 이런 경우라면 인신매매로 유입되어서 탈출할 동기가 충분한 경우라도 음성적인 성매매 업소로 유입될 동기만 더욱 더 키우지, 결코 탈성매매를 할 동기를 키우지 않는다. 설령 비자발적으로 환경이 바뀐 케이스여도 어쨌든 지금까지 해당 환경에서 몇년, 심하면 몇십년 이상 있었던 환경에서 적응한 건 엄연히 사실이기에, 여기에서 빠져나와서 다른 환경에서 적응이 가능하려면 충분한 복지나 동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런 어설픈 정책은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57607&yy=2017|자갈마당 성매매 여성 자활 신청자가 달랑 14명]]이란 결과에서 보듯이 낮은 탈성매매 비율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소위 성매매 피해 여성에 대한 자활로 탈성매매를 하게 해서 다른 직업에 완전히 정착하게 하려는 이 법의 목적과도 근본적으로 어긋난다. 차라리 이런 방향이 아니라 위에서 언급한 뒤바뀌는 환경에 대한 충격을 완화시키는 복지제도 등을 보강하고, 설령 그게 아니여도 성매매 자활센터에서 추천하는 일자리가 고임금은 아니여도 취업할 동기가 충분한 어느정도 괜찮은 일자리여야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래야 적어도 생계유지라도 되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